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행거리연동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절약상품들을 도입한 데 이어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을 16일 소개했다. 이들 방법은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먼저 다양한 특약상품의 활용이다.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7,000km 이하)에 따라 5~1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특약은 평균 8.7% 절약된다. 주행거리연동, 승용차요일제특약은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블랙박스 장착 시에는 3~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통해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탄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소유자다.
무사고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도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 보험가입기간중 사고가 없으면 갱신 시 5~10% 정도 할인되며,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다. 지난해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맞춤형 조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http://ccs.knia.or.kr/index.jsp 에 가입조건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맞는 최저가의 보험상품을 찾을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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