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압용기 재검사제는 2010년 8월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CNG버스 안전대책의 하나로 수립, 작년 11월 서울지역부터 시작됐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와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작년말 기준 CNG 자동차가 3만2천여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지역 3곳 외에 서수원 공단검사소 등 전국적으로 19곳의 검사소를 확충해 25일부터 재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하절기 대비 CNG 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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