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인승 초소형차 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2년05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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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자 등을 위해 초소형차 제도를 도입해 1∼2인승 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경승용차보다 작은 1∼2인승 초소형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로운송차량법"이 정한 보통자동차와 경자동차 등 5개의 차종 구분에 초소형차를 포함해 6개로 구분함으로써 초소형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도 등 공용도로의 주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분에 새로운 차종을 포함할 경우 1963년 이후 약 50년 만의 구분 변경이다. 이는 고령자가 마을과 마을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초소형차를 "발"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많아져 지방의 고령자들이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초소형차의 보급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초소형차를 제1종 "원동기 자전거"인 소형 오토바이와 경승용차의 사이에 위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4인 탑승의 경승용차 배기량은 660cc 이하, 1인이 탑승하는 제1종 원동기 자전거의 배기량은 50cc 이하이지만 1∼2인 탑승의 초소형차는 배기량 125cc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닛산자동차와 다이하쓰공업 등이 초소형차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운송차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공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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