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6월1일자로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와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차 표지가 부착된 차 외에는 주차를 금지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상버스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것.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상버스 도입비용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당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성 강화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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