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12일부터 백화점·대형 아파트단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 위주로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무적 차를 강제 견인하고 각 구청은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야간(18시~22시)에도 번호판을 떼기로 했다.
행안부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편을 마련했다. 우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는 경우 1년 납부액의 10%를 깎아준다.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 실사용자가 다를 때는 인도명령도 병행한다.
체납자가 노후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의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또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없이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번호판을 찾으려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3조3,947억원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112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체납률은 6.4%에서 6.0%로 낮아졌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