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이제 그만!

입력 2012년06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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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교육

 도로교통공단이 6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 재취득 및 정지 종료가 가능하다. 효력 5년 이내 2회 적발된 경우는 8시간, 3회 이상이면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적발자는 전문 상담 교수를 통한 심리 상담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게 공단측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동일인이 3회 이상 적발되는 시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그 동안 단속 강화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6월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을 새롭게 개편하고,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을 차등 배정한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과 처분에 따라 교육 시간을 정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41만 여건에 이르던 것이 2011년 25만 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비율은 2007년 10.2%(4만2,095명)에서 2011년 15.3%(3만9,35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행정이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이뤄져 총 전체 단속 건수가 줄었고,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은 크게 줄지 않아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음주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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