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조사 전 과정 공개한다

입력 2012년06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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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반, 조사 전 과정 언론에 공개

 국토해양부가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에 있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방법, 일정, 운영 방식 등을 국토부는 물론 타 기관의 영향을 일절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한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6건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 중 차주가 동의한 3건은 조사 과정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블랙박스 등 사고기록 장치, 브레이크 제어장치, 전자식가속제어장치, 엔진제어장치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한다. 조사반은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급발진 의심 사고로 추가 신고된 32건도 원인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및 급발진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사고를 재현하는 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급발진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실험 참여 및 의견 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6건의 조사 중 3건에 대한 결과는 7월중으로 공개된다. 추가 접수된 32건에 대해서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 급발진 원인이 차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차종은 리콜된다. 자비를 들여 리콜 사유를 수리한 차 소유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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