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입력 2012년06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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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일명 `스쿠터" 등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뒤 주소지가 등록된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 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인감증명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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