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