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드 타이어의 유럽 수출 장애물이 제거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이 수출하는 스터드 타이어가 EU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의 예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스터드 타이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라벨링 제도의 제외대상이지만 EU는 한국업체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금속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예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업체들은 운송중 손상방지를 위해 핀을 없앤 상태로 타이어를 수출, 현지에서 금속핀을 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국내 타이어업계는 EU의 이 같은 조치가 무역장벽의 일종이라 판단, 정부에 대외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지난 3월 WTO TBT위원회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의 등 여러 대응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이번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시정하는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편, 스터드 타이어는 표면에 금속핀을 부착해 눈길 제동력을 높인 제품이다. 눈길에서의 주행안전성은 뛰어나지만 소음이 심하고 승차감이 나쁘다. 도로파손 등의 위험성도 있어 국내에선 보급이 저조한 편이다. 주 시장은 겨울철이 긴 북유럽이다. 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유럽시장에 수출한 스터드 타이어는 8억2,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만큼 수출 효자상품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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