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교통안전공단이 환경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260㏄ 이상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차후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배출량과 소음 등이다. 검사주기나 기준,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형 이륜차의 경우 생계형이 대부분이고, 차 가격이 싼 만큼 검사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그 동안 이륜차는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가 없어 대기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폭주족과 뺑소니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본격적인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등록된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각종 장비를 탑재한 차가 직접 찾아가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서비스를 5월22일~11월30일 실시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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