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동차 EDR, 분석 기준 마련 시급하다

입력 2012년06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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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DR"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EDR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어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적지 않다.  

 EDR이 주목받는 이유는 급발진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급발진 신고는 지난 2009년 81건에서 2010년 310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는 241건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자동차 "이벤트 기록 저장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분석을 통해 밝히겠다고 나섰다. 


 EDR은 항공기 블랙박스에서 유래됐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고도, 대기속도, 기수방위, 엔진 상황 등을 수록하는 FDR(Flight Data Recorder), 조정실 음성정보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녹음기능을 제거, 자동차의 각종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가 바로 EDR이다.

 기본적으로 EDR이 기록하는 내용은 필수와 선택정보로 나뉘게 된다. 필수 정보에는 추돌속도, 브레이크 조작여부, 벨트 작용 여부, 에어백 전개 정보 등이 담겨 있으며, 선택 정보에는 주행속도, ABS 및 ESP 작동 여부, 조향 휠 각도, 벨트 장착여부, 에어백 전개, 시트위치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DR 분석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토요타 급발진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조사한 바 있다. 58대에 장착된 EDR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의 58대 중 57대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나타났고, 1대는 매트에 가속페달이 끼여 나타난 현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국내는 1993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조 운행기록계" 항목이 신설되면서 운송사업용 승합차와 고압가스 운반용 탱크차에 운행 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시작됐다. 또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2011년부터는 버스와 택시 등 지방자치단체 상업용 차를 중심으로 속도,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등을 1초 단위로 감지해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EDR 관련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에어백이 장착된 차라면 에어백 장상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EDR의 일부 기능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EDR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제작사별(HKe-CAR, 카포스, 허디슨 테크, 모비콘, Vertronix 등), 또는 차종별로 기록되는 내용마저 제각각이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EDR 설치와 분석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나아가 가급적 완성차회사가 많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원인 규명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EDR 기록 분석도 좋지만 기준 마련이 시급한 배경이다.  


김태식(자동차전장칼럼니스트, 재능대학 교수) autosoftca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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