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시험 가이드북 공개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오는 8월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공단이 향후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법률 공포일인 올해 2월1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법률 시행일인 8월2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시험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새 제도 시행을 위해 위탁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은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을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북에 법령개정사항이나 최신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교재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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