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천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천840대 등 5천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차량 3천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이를 위해 39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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