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리콜대상 안내
국토해양부가 정기 자동차검사 시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인지를 안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전국 1,000여 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장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검사원이 리콜 여부를 안내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왔다.
현재 리콜 통지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게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가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방법 등을 차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자동차검사안내문 또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가 리콜대상임을 안내받는 경우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시정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분석해 해당 기관이 결함조사에 착수하고, 제작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가 리콜조치를 시행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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