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중상 가능성 4배↑

입력 2012년06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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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상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에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9%로 4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승차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 가능성이 37% 감소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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