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정책 틀 세웠다

입력 2012년06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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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공고

 국토해양부가 소비자 권리 확대와 자동차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오는 29일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정·추진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며, 향후 정부의 자동차 관리 및 안전정책의 근간이 된다. 

 1차 계획은 자동차 2,000만 대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 45개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 도입, 자동차 조기경보제 실시 등 소비자 권리 강화와 주행거리에 따른 혜택 부여,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이 있다.

 우선 자동차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성 평가항목에 보행 및 주행분야를 추가하고, 안전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소비자와 제작사에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신설한다. 또 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치와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제조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조사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겸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리콜 강화를 위해 제작사가 사고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경보제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차 생애주기별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동차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자동차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종합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자동차 검사관리, 내차 건강관리, 녹색교통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도난차 추적, 긴급구난 및 지원, 불법차 단속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와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실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여기에다 자동차 제작 및 정비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투명한 자동차 서비스시장을 조성한다. 나아가 튜닝 등 자동차관련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의 환경친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연동 시스템"도 도입,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용 단말기를 설치한 차에 적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3,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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