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띠 미착용·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입력 2012년06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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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이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띠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옆좌석 승차자까지 착용해야 한다. 승용차에 6세 미만 유아를 태우는 경우 뒷좌석이라도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도 했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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