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우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에는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사고접수를 해야 손해가 커지거나 당사자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당사자 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신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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