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2년06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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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쉽게 확인하고 신고 가능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이용자들이 차 결함을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리콜의 정의, 종류 및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정부의 결함정보 수집체계 및 조사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명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사들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했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결함 중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치는 리콜사례와,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을 구별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완성차업체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인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한편, 리콜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http://mltm.go.kr)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책자로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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