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세제 변화, 안전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각종 정책의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자동차관련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맞아 연초 기획했던 안건을 일부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질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자동차세제분야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다소 증가했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교통·자동차안전분야
각종 자동차의 안전장치 의무장착이 확대된다. 우선 8월16일 이후 모든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3.5t 이하 캠핑트레일러, 3,5t 이하 피견인차 제외)에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여기에 제동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과 노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동력 지원장치(BAS)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모든 승용차와 3.5 t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차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총중량 4.5t 초과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ㆍ특수차가 그 대상이다.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이 확대된다.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ㆍ일반버스는 앞으로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고속구간을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도 운전석 안전벨트는 달아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자격 취득도 강화된다. 8월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 기존의 운전ㆍ적성ㆍ정밀검사는 물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법률 공포일(2월1일) 당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8월2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운전자격도 강화돼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받는다.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 법정기간이 현재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든다. 실무현장에서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15일 이내로 나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올해말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고, 정체 발생 시 갓길을 일반차로로 이용하는 "갓길차로제"가 전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운전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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