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2일부터 8월 말까지 주정차 밀집지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5~8시), 야간(18~22시)에도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공회전은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25℃ 이상이나 5℃ 미만의 경우 10분)을 넘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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