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렌터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500만원(각 500만원)을 부과했다. 거짓으로 요금을 인상한 후 허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다. 인상된 요금은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거나 극성수기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인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또한 제주오케이렌트카 등 제주 13개 업체에 대해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조항"도 시정했다. 렌터카 반납 시의 연료량이 대차 시 연료량보다 많아진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도록 한 것.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임차예정일 24시간 이내 취소 시 10%의 위약금만 내도록 변경했다.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자에게 사고 시 책임을 돌리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이 보급됐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다"며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렌터카 예약 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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