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재추진된다.
3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F1대회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을 벌인다.
F1대회지원법의 경우 F1조직위를 수익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F1대회도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해 기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내다봤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F1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에는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F1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와 F1 조직위가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했으며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F1조직위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야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면제시 매년 20억-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F1조직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10월까지, F1대회지원법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10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F1대회지원법과 연계해 시행령을 오는 11월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기 F1조직위 기획행정팀장은 "지난해 국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뤄졌던 법령개정을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며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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