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리스차 취득세 확보 경쟁 차단한다

입력 2012년07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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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스 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에 내도록 한다.
 
 이는 리스 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간에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리스업체가 공채매입율이 낮은 경남 함안에 등록하고 실제 리스 차 이용자는 서울에 있는 식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렸다가 이달부터 원상복귀했고 부산과 경남, 인천도 세율 인하를 추진하다 보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율인하는 물론 포상을 통한 유치 경쟁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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