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연비 속였다" 현대차 제소

입력 2012년07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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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한 차량 구매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미국법인(HMA)을 법원에 제소했다.

 10일(현지시간) LA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루이스 버드는 현대측이 "엘란트라" 승용차의 연비를 갤런당 40마일로 광고했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갤런당 29마일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갤런은 약 3.8ℓ, 1마일은 약 1.61㎞다. 버드는 자신이 대부분 고속도로에서만 차량을 운행했지만 연비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공동 원고인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다른 자동차회사도 잘못된 영업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게 되기 바란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HMA는 미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공인받은 연비를 광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MA는 "엘란트라"의 갤런당 연비를 고속도로 주행시 40마일, 도심 주행시 29마일, 병행 주행시 33마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아 왔으며, EPA가 실제 도로 여건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주행 시험을 실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의 별도 실험에서 "엘란트라"의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39마일, 도심에서 20마일, 병행 주행시는 29마일이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EPA 역시 발표하는 공인 연비가 특정 차량의 연료 소모량 예측보다는 차량간 비교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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