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사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입력 2012년08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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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가 매매시장에서 정상 자동차로 거래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미한 보험처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침수됐을 때는 현행대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키로 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 시엔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실내 침수 잔여물과 차 부식 여부 등 자동차 상태도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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