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 섞어 팔기, 효과 있을까?

입력 2012년08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제도(이하 혼합판매)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혼합판매는 특정 정유사의 이름을 내건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제도로, 연료탱크 구분없이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섞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나 비율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따로 표시할 의무도 없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혼합판매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인하 유도다. 주유소가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팔 수 있다는 것.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직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계약방식으로는 저유소와 주유소 간 거리에 관계없이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입해야 했지만 혼합할 경우 가까운 저유소로부터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물류비 절감에 따라 공급가격이 인하된다는 얘기다. 또 주유소 쟁탈을 위한 정유사의 가격경쟁으로 추가적인 가격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정유업계에선 혼합판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너스 카드 등 인센티브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당초 A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을 20% 가져오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혼합비율 파악이 불가능한 만큼 혼합판매를 할 경우 보너스포인트 자체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 시책이니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름 유통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유소 입장에서도 한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으로 얻는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너스포인트 배제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BMW코리아, 새 7시리즈 내달 6일 출시
▶ 소형전술차량 개발 우선협상자로 기아차 선정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