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제도(이하 혼합판매)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혼합판매는 특정 정유사의 이름을 내건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제도로, 연료탱크 구분없이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섞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나 비율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따로 표시할 의무도 없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혼합판매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인하 유도다. 주유소가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팔 수 있다는 것.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직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계약방식으로는 저유소와 주유소 간 거리에 관계없이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입해야 했지만 혼합할 경우 가까운 저유소로부터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물류비 절감에 따라 공급가격이 인하된다는 얘기다. 또 주유소 쟁탈을 위한 정유사의 가격경쟁으로 추가적인 가격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정유업계에선 혼합판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너스 카드 등 인센티브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당초 A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을 20% 가져오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혼합비율 파악이 불가능한 만큼 혼합판매를 할 경우 보너스포인트 자체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 시책이니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름 유통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유소 입장에서도 한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으로 얻는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너스포인트 배제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BMW코리아, 새 7시리즈 내달 6일 출시▶ 소형전술차량 개발 우선협상자로 기아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