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세분화 필요할까?

입력 2012년08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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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번호판에 담기는 정보를 더욱 세분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번호판은 표시 정보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번호판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손가락 끝의 지문처럼 자동차의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같은 지역, 같은 색상, 같은 차종이라도 번호판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관련 범죄나 범법 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구별하기 위한 좀 더 세분화 된 자동차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가령 차종을 구분하는 번호판 앞자리 숫자 부분을 더 나누면 일반 승용차와 경차, 장애인용 차 등 역할 구분이 쉽다는 이야기다. 

 이를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활용할 경우 단속 범위가 좁아져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버스 전용차선 단속의 경우 무인단속기가 자동차 전체 사진을 판독, 시스템 내에서 자동차등록원부와 비교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데, 번호판에 통행 가부를 가늠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면 등록원부 비교 없이 바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럴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과거 번호판에는 등록 지역 표시를 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삭제됐다. 또한 교통 법규 단속은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낮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얼마든지 단속차를 잡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자동차의 정보를 품고 있는 번호판은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사생활 노출 문제로 점차 단순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번호판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며 "사람이 하나하나 비교해 적발하던 과거와 달리 컴퓨터 판독 기법이 도입돼, 단속에 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번호판은 2006년부터 시행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맞게 제작된다. 기준에 따르면 비사업용 일반번호판은 흰 바탕에 검정 문자, 외교용 번호판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표시한다. 운수사업용의 경우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가 원칙이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종을 나타낸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구분에 따라 01~69까지는 승용차(10인 이하), 70~79는 승합차(11인 이상), 80~97은 화물차, 98과 99는 특수자동차를 의미한다.


 중간 문자는 용도 구분의 표시다. 일반 비사업용 자동차는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를 사용한다. 택시 같은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바, 사, 아, 자"를 쓴다. 대여 사업용 렌터카에는 "허"를 사용한다. 이 외에 외교용 자동차에는 외교관용에 "외교", 영사용은 "영사", 준외교관용은 "준외", 준영사용은 "준영", 국제기구용은 "국기" 등의 글자로 용도를 알린다.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각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일련번호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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