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고속도로 갓길 운전자에 구류형 선고

입력 2012년08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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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 신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말한다.

 정 판사는 "김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려고 도로 우측 진입로로 갔다가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있자 다시 정상도로로 가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갓길 운행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원 김모(46)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9시46분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구간을 달리던 중 매송휴게소 예정부지 입구부터 약 300m 구간을 갓길 통행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 기소됐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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