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km차와 충돌시 중상가능성 99%

입력 2012년08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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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3일 실시한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보행자 인체모형과 시속 60km로 달리는 승용차 전면부가 충돌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속 30km, 4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부딪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각각 17%, 29% 이하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 부위가 머리에 집중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1.5%이지만, 차대사람 사고 사망률은 3.8%에 달했다.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4.3명으로 일본(1.6명), 미국(1.4명), 독일(0.6명) 등 교통 안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규현 성능평가실장은 "보행자가 다니는 구역에서는 방어운전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선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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