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등···9월 한 달간
국토해양부가 9월 한 달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불법구조변경차 등이다. 무단방치차는 견인조치 후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대상자에게는 자진처리 시 20만 원, 불응 시 최대 150 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차의 소유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변경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정리기간동안 시·군·구별 불법자동차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펼친다.
국토부는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올해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부터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위반사항을 단속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 2,672대, 무등록 9,080대, 정기검사 미필과 지방세 체납 등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차 3,862대 등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칼럼]자동차, 이제는 해킹 대비해야
▶ 유럽연합, "LPG차 시장 10%대로 높아질 것"
▶ 한국닛산, 인피니티 M30d 출시
▶ 에쓰오일, 소방장 유족에 위로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