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입력 2012년08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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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들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가 예보돼 있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판단이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침수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침수 예상 시 가장 좋은 대책은
 "침수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침수 지역을 발견하면 
 "침수 지역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할 경우에는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또한 정지하게 되면 엔진 침수가 시작되므로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바퀴의 반 이상 잠겼을 때는 침수가 시작됐다고 판단, 시동을 끄는 것이 낫다. 엔진에 물이 흘러 들어가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각종 전자장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레이크가 물에 닿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때문에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라면 라이닝이 마를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아주는 것이 좋다. 한쪽 바퀴만 고여있는 물을 통과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쏠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받았다면
 "차를 즉시 견인해 침수 지역을 탈출,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침수된다면
 "배터리가 매우 고가여서 가급적 침수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한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수됐다고 생각되면 트렁크의 메인전원차단 플러그를 뽑지 않아야 한다. 감전 사고가 날 수 있어서다. 또한 즉시 키를 뽑고 견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능 범위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홍수 등으로 차가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될 경우다"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나
 "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물이 들어간 때에는 보상이 힘들다. 또한 차 안에 있는 물품도 함께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 피해로 차를 폐차했을 경우는
 "침수 사고 이후 2년 안에 다른 차를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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