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카드 잔액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환불

입력 2012년09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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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카드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종합안내소에 비치된 환불신청서에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고속도로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환불금 입금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 이전까지는 환불접수를 하려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사 산하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고속도로 카드는 1993년에 도입했다. 이후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든 데다 요금소 정체를 유발하고 고액권 위조위험 등 단점이 부각돼 지난 2010년 4월1일자로 폐지됐다. 미사용 잔액은 올 8월 현재 총 94억원이 환불됐다. 오는 2015년 3월말까지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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