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내 도로 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70km로 조정된 구간은 연안 사거리∼능해 나들목 축항대로 2.6km, 장수 사거리∼시흥 시계 수인로 2.4km, 장도 삼거리∼지선사 입구 경명대로 9.5km 등 3곳이다. 길주로 종점3∼부천 시계 길주대로 7.1km, 지선사 입구∼부천시계 경명대로 4.4km 등 2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에서 60km로 조정됐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26일까지 표지·노면·과속카메라 조정 작업을 마친 뒤 교통방송, 시내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10월27일까지 단속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시내 주요 도로 36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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