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알찬 자동차보험 정보

입력 2012년09월2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추석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최고 430만 대의 귀성차가 운행하는 만큼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알찬 보험정보들을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자.


 ▲자유롭게 교대운전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귀향길에는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험증권 상에 지정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차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보통 3일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
 
 본인이 단기운전자확대단특약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연휴기간, 상해·질병사고 "여행자보험"으로 해결
 "여행자보험"하면 흔히 해외여행만 생각하지만 국내 여행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자보험" 상품이 있다. 소멸성 보장보험인 이 보험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성묘중 벌에 쏘이거나, 과식으로 배탈이 나거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 명절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건 물론 휴대품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특약을 추가해 단기간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기간이 짧은 만큼 보험료가 싸고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3,500원의 보험료만 내면 2박3일간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신청부터 결제까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직접 가입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어플리케이션도 유용
 추석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사고확률도 높다. 운전중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사고조치에 대해 안내받는 게 중요하다.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 시엔 경찰에 신고해야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자동차 운행중 타이어 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긴급주유 등의 상황이 생기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이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중에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일부 앱에는 긴급출동접수, 사고접수, 교통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자료제공 : LIG손해보험>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SK이노베이션, 대학생 대상 홍보 공모전 시장
▶ [시론]쌍용차 사태, 본질은 숫자다
▶ 한국지엠, "소외된 이웃과 한가위를 함께합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