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최고 430만 대의 귀성차가 운행하는 만큼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알찬 보험정보들을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자.
▲자유롭게 교대운전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귀향길에는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험증권 상에 지정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차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보통 3일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
본인이 단기운전자확대단특약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연휴기간, 상해·질병사고 "여행자보험"으로 해결
"여행자보험"하면 흔히 해외여행만 생각하지만 국내 여행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자보험" 상품이 있다. 소멸성 보장보험인 이 보험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성묘중 벌에 쏘이거나, 과식으로 배탈이 나거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 명절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건 물론 휴대품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특약을 추가해 단기간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기간이 짧은 만큼 보험료가 싸고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3,500원의 보험료만 내면 2박3일간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신청부터 결제까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직접 가입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어플리케이션도 유용
추석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사고확률도 높다. 운전중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사고조치에 대해 안내받는 게 중요하다.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 시엔 경찰에 신고해야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자동차 운행중 타이어 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긴급주유 등의 상황이 생기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이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중에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일부 앱에는 긴급출동접수, 사고접수, 교통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자료제공 : LIG손해보험>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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