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시민단체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등 9개 단체)가 국토해양부의 CNG 내압용기 재사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4일 자동차 내압용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폐차 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재사용해 운수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CNG 버스 1대 당 7개~8개의 내압용기가 필요하며, 내압용기 1개 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교통시민단체연대는 CNG 버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에서 검사 대상의 30%가 가스누출, 용기 불합격 등의 위험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교통안전협회가 발표한 "시내버스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는 80% 이상의 시민이 CNG 버스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교통시민단체연대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반 자동차의 무분별한 CNG 개조 확산을 방지하고 내압용기 재사용 입법안을 철회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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