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분당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139곳에 1만4천543면이 조성돼 있다.
시는 또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다음 달까지 만든다. 아울러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만 보조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시에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이자 없이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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