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에서 11월 한달간 야간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말까지 밤 10시~이튿날 오전 1시에 신호위반, 과속·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만532건중 약 20%에 해당하는 6천2건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일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펴는 한편 강남 지역에 교통기동대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과속이 많은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한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와 대리운전 업체의 교통법규 준수 MOU 체결,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홍보·교육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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