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車보험약관 개정, 보험료 오를 수 있어

입력 2012년11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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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 자동차보험약관의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현행 약관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 손해가 획일적이고, 약관이 정한 보장 내용으로만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같은 식으로 보장책임의 기본적 요건만 규정해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이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등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보험사는 각각의 위험보장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감원의 계산대로라면 보장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의 90%를 차지하는 "차 대 차" 사고인 "충돌"만 보장받겠다고 선택하면 자기차손해 보험료 중 최대 35%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YF쏘나타(2012년식)를 35세 이상·부부한정, 가입경력 3년 이상(할인할증등급 14Z) 기준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행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약 6만5,000원 줄어든다.

 그러나 충돌 보장만 선택하면 이외 단독 접촉사고나 도난 등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허점이 발생한다. 이번 보험약관 개정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보험 소비자 스스로 위험 상황을 모두 예측해 보험을 선택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 불확실성에 따라 전부 보장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포괄 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익성을 위해 보험사가 도입하는 관련 상품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치 생명보험 분야에서 기본 외에 여러 특약을 넣는 것과 같다. 실제 통원 치료비 등을 보존하는 실손 보험은 소비자가 해당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암 등 불치병 보장도 특약 형태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지 모른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손보업계 또한 현재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은 비판적이지만 선택 보장 관련은 반대 의견이 없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선택 보장의 단점은 지적하지 않은 채 일부 사례만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 지만 강조했다. 물론 정부 당국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 새 약관을 내놓겠지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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