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도로교통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9조원을 투자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교통 편의와 안전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 운전행위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선 자동차 정기 검사 때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한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생활도로와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 구간을 늘리고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호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늘리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야광지팡이와 야광조끼 등 고령자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야간통행법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불꽃신호기, LED삼각대 등 안전용품도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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