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편의점서 납부

입력 2012년1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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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2만837개 점포이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납통행료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내거나 지로나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미납 통행료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나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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