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흡연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 휴게소 7곳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고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또 흡연실이 없는 휴게소는 오는 12월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12월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뿐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 설치할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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