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인연비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제작사의 자체 측정을 인정하되 제작사 측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골자다.
먼저 자동차회사가 자체 시험을 할 때 주행저항시험을 검증키로 했다. 주행저항은 시속 130㎞ 가속 후 무동력(기어 중립)으로 감속할 때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상태, 중량, 타이어 마모도 등이 저항상태를 좌우한다. 자체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선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10~15%)을 선정,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한다.
양산차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인연비와의 부합성을 확인한다. 현재 3~4%에 머문 사후관리 대상을 5~1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연비 오차범위를 5%에서 3%로 낮추고, 측정결과는 모두 공개키로 했다. 양산차 사후관리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도입했으며, 최근 5년간 사후관리 결과는 모두 허용 오차범위(5%) 이내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내 공인연비제도는 지난해까지 도심 주행모드 결과만 표시했으나 올해부터 도심, 고속도로 및 복합연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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