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 연료보조금 부활하나

입력 2012년12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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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부터 중단된 장애인용 LPG차의 연료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여전히 불편한 만큼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민주당)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만큼 LPG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이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동 시설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으로 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해 다듬도록 했다는 얘기다. 


 장애인 LPG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은 지난 2001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높이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장애인용 LPG 중 부탄에 대해선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2007년 4-6등급 장애인, 2010년부터는 1-2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장애인 중에서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차별 논란이 불거져서다. 

 오제세 의원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이동수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선 장애인 LPG 연료만 보조하는 것은 여전히 차별이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실 측은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해 자립 기반을 제고하는 차원일 뿐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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