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환원, 중대형차만 또 혜택?

입력 2012년12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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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지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도 개소세 인하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환원은 결과적으로 2,000㏄이상 중대형차에 혜택이 집중될 예정이다. 배기량 2,000㏄ 미만 중소형차가 배기량 2,000㏄를 넘는 중대형차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서다. 개소세 환원과 동시에 한미 자동차 FTA에 따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 6월 정부는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다. 배기량 2,000㏄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5%에서 3.5%, 2,000㏄ 이상은 8%에서 6.5%로 변동됐다. 덕분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 신차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는 내수 진작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여서 2013년 1월1일부터는 다시 5%와 8%로 돌아간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신차 구매자가 올해 안에 차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배기량 2,000㏄ 미만과 이상은 환원되는 세율이 다르다.  

 우선 배기량 2,000㏄ 미만은 3.5%에서 30%P 오른 5%로 돌아간다. 이 경우 2,500만원에 판매되던 현대차 쏘나타 가격은 약 2,550만원이 될 예정이다. 50만원 가량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 반면 배기량 2,000㏄ 이상은 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개소세율이 6.5%에서 8%로 환원되지만 동시에 7%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이상 자동차는 올해 3월15일 FTA 발효와 동시에 10%에서 8%로 내려갔고, 3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조정돼야 한다. 다시 말해 8%로 환원된 뒤 FTA 발효에 따라 7%로 즉시 변경된다.  
 

 따라서 배기량 2,000㏄ 이상의 차종은 현재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6.5%가 7%로 변동, 0.5%포인트만 오르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3,578만원의 배기량 2,000㏄가 넘는 차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3,603만원이 된다. 차액은 불과 25만원이다.

 배기량 1,600㏄ 준중형차를 예로 들어보면 해당 차종의 판매 가격을 현재 1,4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오는 1월1일에는 1,508만원으로 오른다. 28만원의 세금이 더해지는 것. 오히려 2,000㏄ 이상보다 표면적인 가격 인상액은 더 많다. 한 마디로 중대형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요즘 배기량 2,000㏄ 미만 차종의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라며 "중대형차는 국산과 수입차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소형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율 환원 부담은 중소형차에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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