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벤트 기록 저장장치(EDR) 장착기준 마련, EDR 정보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 이다. 제작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공포 후 3년 뒤로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EDR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EDR이란 사고 발생 시 전후 일정 기간동안 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개정안에는 EDR 장착기준, 장착사실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차주 등이 EDR 기록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제작자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도 의무화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차의 일생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이력, 정비이력, 전손·침수 여부 등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활용 부품의 유통관리도 가능하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 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정기점검 항목을 일부 반영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신차증후군" 피해 줄이기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토부가 2010년부터 시범 관리하던 신규 제작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일명 "호객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일반 널리 알릴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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