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발생때 전방차량 위치안내 기술 개발

입력 2012년12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줄어들면 안개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 밝기가 자동조절돼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 알려주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앞차와 거리를 인식해 추돌사고나 도로 이탈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개발됐으며 실용화 단계를 거쳐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보호기간은 3년이다.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또는 개발자인 한국전기교통㈜(031-909-8114)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indigo@yna.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