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1월 K시리즈 출고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1월중 K3, K5, K7, K9을 구입한 후 소비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준다(동일 차종 교환 가능).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건은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주행거리 500㎞ 이상 2,000㎞ 이하다. 단, 사고로 인한 교환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