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20 CDI·E220 CDI 리콜

입력 2013년0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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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1년 8월10일~12월12일 제작한 C220 CDI와 E220 CDI 등 디젤승용차 2종 425대다. 두 차종에서는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방치할 경우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해당 차 소유자는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무상으로 엔진 흡기호스 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사항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회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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